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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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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2008년 6월 22일)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념

법률상(조례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제53조)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 자)

감경된 과태료 안내

감경된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3%),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과태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3%)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과태료
승용차 등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87,500원

주의※ "승용차"라 함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차"라 함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임.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입금안내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전화를 주시면 압류등록 건수와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가상계좌란?
납부자 개개인의 입금전용계좌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빠른 수납처리와 송금자 불일치로 인한 민원처리의 지연이 없어 편리합니다.(납부자와 입금자가 틀리더라도 확인이 되어 수납처리가 되고 입금 후 확인 전화가 필요없습니다.)
자진납부안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중 선택)에 20% 감경 된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납부기한 23시00분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내전화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 ☎ 2627-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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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 담당자 주차과징팀
  • 전화번호 02-2627-2485~6